- 글번호
- 33520
- 작성일
- 2026.05.26
- 수정일
- 2026.05.26
- 작성자
- emusic
- 조회수
- 59
[장학] 2026학년도 제2학기 우수박사(N) 장학금 신청 안내(6.9(화)~6.15(월))
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(N) 장학금 신청 안내(6.9(화)~6.15(월))
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대학원생을 확충하고,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(N) 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우수박사(N)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역량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오니,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
가. 추천대상: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(full-time)‘박사과정 신입생’ 및 ‘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
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’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
나. 장학금액: 수업료 전액(입학금 제외)
다. 지원기간: 1년(2개 학기)(계속 지급 조건 있음)
라. 지급방식: 고지서 감면
2. 진행일정
가. 학생 신청기간: 2026. 6. 9.(화) ~ 6. 15.(월)
3. 학생 제출 서류(가계곤란 심사 관련)
가. 장학금 신청서 1부.
나.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.
다. 건강보험증 사본 1부.
-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
-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제출
라.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(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)
- 대상기간: 2025년 1월 ~ 12월
- 부양자-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
마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재산세에 한함)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.
①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
- 2025년도(7월, 9월) 기준 ‘전국단위’ 재산세(토지,주택,건축물에 한함)세목별 과세증명서
(주민세,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)
②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
- [전국자치단체], [과세년도 : 2025년], [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] 기재된 서류 제출
※ 보호자의 이혼/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4. 계속 지급 조건
가. 직전 학기 평점평균 3.00 이상
나. 장학금 수혜 후 휴학,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다.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(단,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)
5. 제출처: 음악대학행정실(음악관 1층 117호)

